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란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종사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사업장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경영상황이 나빠졌을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재직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70%가 지원되고,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50%가 지원됩니다. 또한, 종업원 1인당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경영상황이 나빠졌을 경우
– 주요 고객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체결을 취소하거나 지연했을 경우
–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또는 직장을 잃었을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용지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기업이 속한 지역 소재 특별시·도·광역시·구·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정확하지 않거나 조작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1. 소규모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A1.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종사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경영상황이 나빠졌을 경우, 주요 고객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체결을 취소하거나 지연했을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또는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신청 용지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기업이 속한 지역 소재 특별시·도·광역시·구·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4.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4. 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Q5.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5. 네, 신청서에 조작된 정보가 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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